농수산가공품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입니다.2월 중에 국회의원을 찾아뵐 기회가 있는데, 관련 식사 및 선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식사와 선물을 함께 드릴 경우, 식사와 선물을 합산한 금액이 5만원이내(농수산품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1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국회의원 본인/비서/보좌관 등 총 5명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면, 총 5만원 내에서 허용가능한지, 아니면 25만원(5만원*5명) 내라면 허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2. 떡이 '농수산가공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