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 제외여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 자료 16페이지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17일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안 자료 16페이지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17일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사전신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해당 사항은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