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문의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두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개정된 시행령의 선물 가액 범위에 대한 내용 중에,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법조항에는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원료,재료를 50퍼센트 넘게 사용해야 하는 기준 규정이 있지만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원료,재료의 퍼센트 비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산가공품에서 원료,재료의 50퍼센트 초과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석상 "50퍼센트"가 재료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원료에까지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만 하면 농수산가공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원료로 하면서 50퍼센트 초과해서 사용해야 농수산가공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원료와 재료가 또는으로 묶여 있고 해석상 혼동이 생길 수 있을 듯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