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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문의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두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개정된 시행령의 선물 가액 범위에 대한 내용 중에,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의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법조항에는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원료,재료를 50퍼센트 넘게 사용해야 하는 기준 규정이 있지만 농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원료,재료의 퍼센트 비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산가공품에서 원료,재료의 50퍼센트 초과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석상 "50퍼센트"가 재료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원료에까지도 해당되는 것인지요?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만 하면 농수산가공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원료로 하면서 50퍼센트 초과해서 사용해야 농수산가공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원료와 재료가 또는으로 묶여 있고 해석상 혼동이 생길 수 있을 듯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농수산가공품 포함 여부, 농수산가공품의 범위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당정청회의,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마련되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