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초과사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 p.166에 따르면 신고 및 반환 조치 중 어느 하나라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나와있고,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169에 따르면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사례금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을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