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 p.166에 따르면 신고 및 반환 조치 중 어느 하나라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나와있고,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169에 따르면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과사례금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을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초과사례금을 받은 후 신고 및 반환 조치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신고, 반환 조치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해설집 166페이지 참고)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