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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장소제공

아래의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금품이나 이런 제공이 아닌 이해관계자와의 회의를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회의실 장소제공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2.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회의를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장소 제공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실과 같은 시설물을 제공하는 것은 재산적 이익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실 무료 대관은 금품등 제공으로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