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은 수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 선물입니까?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이번에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 농수산물(가공품 포함)의 가액범위를 1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르면 '수산물'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하며 수산물에는「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럼 소금 선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에서 제외되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10만원까지 가능한 선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2월13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상품별 농산물 원재료 비중'에 따르면 발효식품 중 간장의 경우 주원재료 비중이 대두 30~35%, 천일염 20% 내외이기 때문에 농산물 원재료 비중이 50%를 넘어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수수가 가능한 선물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서는 간장에 들어간 천일염을 수산물로 분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 경우 권익위에서 배포한 교육자료에 명시된 농수산물의 정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 내용이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문 내용이 길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소금이 수산물(또는 가공품)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소금 중 천일염만 수산물(또는 가공품)에 해당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