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예정) 교수님과의 식사, 선물 문의

안녕하세요수료생과 지도교수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수료생과 졸업생의 차이는 과정을 이수하였지만 논문을 제출했는지 여부의 차이 입니다.수료생은 논문을 제출해야 졸업이 되며, 논문을 쓰게 된다면 다시 학교에 등록한 후논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료생은 수료한 상태로 종료가 되어 졸업생과 마찬가지로지도교수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대학원 과정자(졸업생, 수료생 등)이 1/N로 비용을 모아 교수님과 같이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와 기념패등 교수님에게 선물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졸업생과 교수님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드리고 있으나 질의사항의 경우 개별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사안에서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기념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