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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관련 김영란법 문의

학교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 학교에 찬조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자 할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2. 교재출판시 출판사가 저자(대학교수)에게 인세 이외에 착수금(또는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는데요.. 이때 출판계약서상에 인세 및 착수금(또는 진행비) 내역을 명기한후, 실제 비용지불시 착수금도 기타소득세 등으로 세금공제하면 김영란법에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협찬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 세금 공제 관련 사항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학교수인 저자가 제공받는 착수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