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정년퇴임식
안녕하세요.교수님 정년퇴임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월 정년퇴임 이시고 졸업생(30명)과 2월 졸업예정자(4명)등이 교수님의 퇴임식을 2월에 진행합니다. 졸업생들의 회비을 걷어 진행하고(졸업예정자는 참석만 합니다) 식비는 일인당 6만원, 꽃다발은 7만원, 현수막은 8만원 입니다.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였습니다(5천원)그리고 행사하곳에 대관료를 지불하는데 33만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졸업생들이 총액을 나눠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