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출판 관련
수고 많으시네요.대학기관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공무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번역서적을 출판하거나, 그 결과 인세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된 금품이 되거나 신고의 의무가 있는 행위로 간주되는지요? 이전에 다른 분의 질문에 주신 답변에 따르면 번역의 대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가액 범위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와 동일하게 이해해도 되는지요?번역 또는 저술에 의한 출판이 "외부강의" 상의 "기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