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직원 외부강의등 상한액 문의
2018.1.17.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붙임1의 시행령 개정내용에서 보면1.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이고2.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Q1. 그럼, 국립대학교 직원(공무원),조교(공무원),교원(공무원)의 경우 상한액이 시간당 4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 궁금합니다.Q2. 시간당 100만원이라면 1시간 넘게 강의해도 최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