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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직원 외부강의등 상한액 문의

2018.1.17.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붙임1의 시행령 개정내용에서 보면1.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이고2.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Q1. 그럼, 국립대학교 직원(공무원),조교(공무원),교원(공무원)의 경우 상한액이 시간당 4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 궁금합니다.Q2. 시간당 100만원이라면 1시간 넘게 강의해도 최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이며,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