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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2017.01.17.)과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개요】우리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정관 상 목적사업인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며,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됩니다.우리원의 소속 직원 중 일부(이하 “A”)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에 따라 학연교수의 형태로 카이스트 등의 대학과 우리원(연구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A의 고용형태 및 신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학(카이스트 등) 『고등교육법』 제 14조 2항에 따른 교원2. 연구기관(우리원) 우리원 원규 『임용규칙』에 따른 임용 계약 체결 및 근로 제공 【관련 사항】청탁금지법 매뉴얼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명시하였으며, 직원의 판단기준을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동 매뉴얼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문의사항】상기와 같은 개요 및 관련 사항을 바탕으로, A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에 모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을 수행 시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