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의 해석범위 문의
현재 공공기관내 강의 의뢰를 받아 강사를 연결해주는 부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강사가 부서원들에게 커피쿠폰(4,100)을 나눠주면 부정청탁인가요? (강사에게 우선순위로 강의를 연계해준다던지 이런 부분에있어서 부정청탁인가요?) 현재 목적이 뚜렷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원활한 직무수행이 목적으로 인정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공기관내 강의 의뢰를 받아 강사를 연결해주는 부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강사가 부서원들에게 커피쿠폰(4,100)을 나눠주면 부정청탁인가요? (강사에게 우선순위로 강의를 연계해준다던지 이런 부분에있어서 부정청탁인가요?) 현재 목적이 뚜렷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원활한 직무수행이 목적으로 인정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