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찬회 식사제공문의
안녕하세요.본 센터는 A도 주최, 본 센터 주관으로 업무 관련 연찬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연찬회는 도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합니다. 질의1. 연찬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1-1. 식사제공시 금액 상한가액은 정해져 있는지요? 2. 연찬회에 참석하는 해당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2-2. 기념품 지급 시 상한가액은 얼마인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