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은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저는 지방공기업 직원입니다.얼마전 타 지방공기업에서 입찰 관련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이러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한 것이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강의가 아닌 평가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것인데 말이죠..물론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참석 수당이 곧 지급된다고는 하였습니다.해당 여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