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 계약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은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저는 지방공기업 직원입니다.얼마전 타 지방공기업에서 입찰 관련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이러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한 것이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강의가 아닌 평가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것인데 말이죠..물론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위원회 참석 수당이 곧 지급된다고는 하였습니다.해당 여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