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선물을 주어
1.직무 관련성 전혀 없는 고향친구 B가 공무원인 A에게 결혼 축하 의미로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청탁법 8조에 의해 처벌받나요?????2. 직무 관련성 전혀 없는 고향친구 B가 공무원인 A에게 생일 선물로 300상당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청탁법 8조에 의해 처벌받나요?????
1.직무 관련성 전혀 없는 고향친구 B가 공무원인 A에게 결혼 축하 의미로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청탁법 8조에 의해 처벌받나요?????2. 직무 관련성 전혀 없는 고향친구 B가 공무원인 A에게 생일 선물로 300상당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청탁법 8조에 의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친구에게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특별히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