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수수료 상한액?
자체행동강령 시행규칙에 외부강의 제한기준이 있다면(횟수 : 월3회 또는 6시간 이내 / 금액 : 1시간당 20만원 이하), 대학교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자체행동강령 시행규칙에 외부강의 제한기준이 있다면(횟수 : 월3회 또는 6시간 이내 / 금액 : 1시간당 20만원 이하), 대학교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단, 행동강령 관련 사항은 청탁금지법 문의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양해 바라며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