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만 해도 될까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직급 : 지방소방정 _ 4급 상당)으로서 비영리법인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에 규정된 운영위원 및 대의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겸직허가를 받고 난후 매번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으로 보고 있으므로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