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신고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외부강의 등 신고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드립니다.1.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209호)"에 의해 시행되는 LINC+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운영규정은 붙임 참조)2.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부 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사업자로 지정되어 LINC+육성사업(국고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공고는 교육부에서 내고, 이후 절차 및 일반 행정사무는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가 공고한 내용 및 위의 운영규정에 의거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한국연구재단은 협약을 체결하여 국고사업인 LINC+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 [질문 1] 위와 같은 절차(교육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 선정평가, 1년 후 단계평가, 종합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교직원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신청 후 대학 선정을 위한 대면평가에 피평가자로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 [질문 2] 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1번항목에서 언급한 교육부 운영 규정 제30조(협의회 구성)에서 "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저희 대학의 사업단장이 이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회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매번 외부강의 신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 등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5. [질문 3] 대학에서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데, 여러 대학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 협의회가 주관하는 워크숍, 포럼 등에 발표자가 아니라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