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가증권(상품권) 범위 문의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 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우선 당사는 한식외식업체로,권면에 금액이 기재되고 해당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고객우대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고객우대권은 단순 홍보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판매용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객 임의로 고객우대권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당사의 임의 제공에 따라서만 발행되고 있습니다.위 우대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만큼 본 업장에서 사용은 가능하나,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 아니기에 미사용 금액에 대한 환불규정 또한 없습니다.위 상황을 전제로 하였을때,"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1인에 위와 같은 금액의 고객우대권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일체 제공하면 안되는 것인지 유가증권이 아니기에 선물로 보아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이용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