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에 해당 여부 등
소방안전협회의 설립근거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이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거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소방안전협회에서는 각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하여 소방안전관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강사수당은 1시간당 14만원 정도) 또한 소방안전협회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모든 교육이 끝나고 자체시험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때 소방공무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하고 있어 일부 소방공무원은 연 3 ~4회의 시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시험감독수당 약 5만원 정도)※ 강사 및 시험감독 업무 수행은 정규근무시간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질문 1] - 소방안전협회에 강사로 출강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어찌보면 협회에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소방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질문 2] - 만일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복무관리를 함에 있어 외출(또는 연가)이 맞는지 아니면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질문 3] -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안전협회에서 위탁한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교육업무에 협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후 실시하는 자체시험평가 감독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 4] - 소방안전협회 시험감독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일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연3~4회 정도 시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