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에게 금으로 제작한 기념패를 제공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A)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B)가 A기관 소속 퇴직 예정인 C공직자(C는 특정인이 아닌 A기관 소속 퇴직 예정 공직자이며, B와 직무관련성이 있음)에게 퇴직 후에 기념패(일반직원은 금1돈으로 제작, 과장급은 금2돈으로 제작)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A기관에 문의 하였습니다. (질문1.) 만약에 A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B협회에서 C에게 퇴직 후에 상기 기념패를 전달하였다면, 이때 기념패 전달 행위를 C가 퇴직 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2.) 협회 B가 퇴직 후에 C에게 상기 기념패를 전달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