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문의
2018.1.17.자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중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질의 입니다.본 기관은 국립대학으로 직원과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현재 우리 대학 행동강령에는 직원과 교원을 구분하여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이번 개정사항을 보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40만원, 각급학교 교직원 ~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대학의 경우 어떻게 행동강령을 개정하여야 할까요.현재처럼 직원(40만원)과 교원(100만원)을 구분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에 직원과 교원을 포함(모두 100만원)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개정내용을 구성원에게 알리면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