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기업 국제컨퍼런스 초정에 따른 업무출장(숙박비 제공 등)

금번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Education Exchange E2 2018를 상가폴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기관(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부 직속기관입니다. 해당 국제컨퍼런스에 업무출장으로 참석하려고 하는데, 행사주최측(MS)에서 행사기간동안 숙박비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국외공무여행심사 등을 추진하여 업무 출장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숙박비 제공등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등으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으며, 초청기관의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참석대상 선정 시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공직자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적인 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이루어질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를 한다면 ‘공개성’ 요건에 부합할 것입니다. (단,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도 가능) 한편,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는데,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합리적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지원(예 : 해외에서의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공직자등에게 교통, 숙박, 음식물을 지원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해외 행사에서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지원하는 행위)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