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무상점검 행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 김재홍 주무관입니다.우리 소에서는 현재 아래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ᄋ 행사개요 - 행사목적 : 명절 연휴 입주직원 및 방문객의 귀성길 안전운행 지원 - 참여업체 : 5개 차량 제조사(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지엠, 현대) - 주요내용 : 액상류(워셔액, 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점검, 와이퍼 교체 등동 행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ᄋ 세부 질의내용 - 동 행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금품 예외사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 → (예외사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거 및 사유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직무 관련 대가 여부) 동 행사를 준비한 직원 또는 그 직원과 똑같은 부서에 속한 다른 직원이 차량 제조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물품이 법령* 위반사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