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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저는 대구 00구의 약사회총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약사회는 관내 약국업에 종사하는 회원 300명이 있으며 우리 약사회는 1년에 한번 회원간의 단합 및 차기 회장 선출 등을 위하여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호텔을 빌려서 일명" 약사회 총회" 명칭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행사안에는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축사 및 감사패 전달 내용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및 감사패 제작 등의 업무를 한 보건소 직원4-5명(보건소장 등)도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마련된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사비는 3만원정도 하는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행사에 참석한 보건소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없는지요? 보건소에서 약국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등이 존재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