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저는 대구 00구의 약사회총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약사회는 관내 약국업에 종사하는 회원 300명이 있으며 우리 약사회는 1년에 한번 회원간의 단합 및 차기 회장 선출 등을 위하여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호텔을 빌려서 일명" 약사회 총회" 명칭으로 저녁식사를 하면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행사안에는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축사 및 감사패 전달 내용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및 감사패 제작 등의 업무를 한 보건소 직원4-5명(보건소장 등)도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때문에 마련된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사비는 3만원정도 하는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행사에 참석한 보건소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없는지요? 보건소에서 약국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