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직원이면서 국공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강의료 상한액

개정된 시행령 중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조정 내용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사례금 상한액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교직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공립대학병원에서 의료인으로서 근무하고 계신 의사 분들의 경우 대부분 동시에 국공립학교의 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 수 계십니다. 공직유관단체로 분류 되는 대부분의 국.공립 대학 병원 소속 의사 선생님들께 강연을 의뢰한 경우 이분들께 강연료를 지급해 드릴 때, 해당 선생님들을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으로서 40만원의 상한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중지위 중 하나인 "국공립학교 교직원" 으로 보아 100만원의 상한을 따를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