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되는과 제공받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법을 제정 할때 제공받는이 아니라 제공되는 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있는지요 청탁금지법에서 1차적인 책임이 제공받는자 보다는 제공하는자가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별 의미없이 제공되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 하였으므로 제공 받는자는 상대방이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 하였으므로 속마음은 나중에 대가성의 목적이 있을지라도 제공받는자는 원할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