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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개정사항 질의

안녕하세요. 2018.1.17.일 개정 공표된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저희는 교육청 산하 연수기관으로 주로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교원분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초빙된 공립학교 교원의 강의료 지급과 관련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별표2.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규정 적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전: 다항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는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20만원과 100분의15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적용하여 총30만원을 상한으로 해석하였었고,○개정후: 가항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 신설에 따라 나항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로 적용하여 100만원을 상한으로 해석하였으나,내부적으로 해석의 이견이 있어, 공무원 신분의 교원은 가항의 40만원을 적용(나항의 적용은 공민학교 등의 공무원이 아닌 교사 등만 해당으로 해석)하여 100분의 150을 적용한 60만원을 상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어떤 상한을 적용할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에서 중복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을 제외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