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20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그러나 일선 기관에서의 행동강령은 아직 개정 되지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행동 강령은 당연히 법에 따라야 하는지 법과 행동 강령 동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예를 들어 선물은 행동강령에는 5만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 외부강의는 직급별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40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