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급자, 동료의 개념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조사 부분의 금액한도 축소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개념'에 대한 문의가 많아 질의드립니다. 1 (상하급자) 동일 조직 내에서 '상급자'라 함은 결재라인이나 직무상 직접적인 명령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직급의 상하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장은 모든 구성원의 상급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동료) 동료는 직급의 동일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감사나 인사 등의 직무에 있는 사람과도 직급만 같다면 동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