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의 직원 회식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문의드릴께 있습니다.기관장이 한 해 수고 했다고 자신의 개인돈으로(백여만원 이상) 직원들 회식을 시켜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지 않나요. 직원과 기관장은 공무 관계이며, 연말에 기관장 평가를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꺼림찍 하네요.먹어서 좋긴 하지만 서로 평가의 관계에 놓인 거라 조금 그렇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과 거리가 있고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장이 소속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