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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오일교환권, 배터리교환권 등도 선물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인지요?

청타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선물에서 유가증권이 제외되었습니다. 마케팅 홍보 용도로 자동차 엔진오일교환권이나 배터리교환권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교환권도 선물로 금지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물로 이들 엔진오일교환권, 배터리교환권 등을 이용하는 것은 무방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교환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