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료 상급자 하급자의 정의

안녕하세요? 동료 상급자 하급자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봤으면 합니다.저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내부 직원들간의 경조사비나 식사 대접에 관련해서 청탁금지법과 권익위 해석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1)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것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일 경우 청탁금지법 8조3항1호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금액의 제한이 없음2)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8조3항2호에 해당하여 5만원(화환.조화 포함시 10만원)으로 제한3) 동료간 경조사비 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권익위 해석에 따라 8조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상기와 같이 직원들에게 안내하니 상급자 하급자 동료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가령 직급으로 구분하면 5급 직원과 4급 직원이 있으면 4급이 5급 보다는 상급자이지만,우리공사의 직위 체계에 따르면 4급 직원이나 5급 직원은 모두 '팀원'입니다.따라서 상급자 하급자 동료의 기준을 '직위'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지의 내용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단순히 직급 체계로 상급 공직자, 하급 공직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고, 상급 공직자, 하급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 등으로 구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