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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유무에 따른 조의금 허용한도 문의

알고 지내던 군의회 의장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 100만원과 화환 10만원 짜리를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직무 관련이 있다는 것과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라는 FAQ에서 있다와 없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범위(1회 1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등에게 1회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조의금은 5만원, 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