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명의 경조사 화환 및 조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광주지방00청 기관장이신 청장님이 광주지방00청장 명의로 조화(10만원_업무추진비 사용)을 다른 기관장에게 제공하고, 개인적인 사비로 조의금 5만원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기관장 명의 호환과 개인적 사비 지출을 별개로 보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광주지방00청 기관장이신 청장님이 광주지방00청장 명의로 조화(10만원_업무추진비 사용)을 다른 기관장에게 제공하고, 개인적인 사비로 조의금 5만원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기관장 명의 호환과 개인적 사비 지출을 별개로 보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의금은 5만원, 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질의사항에서 동일인이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관 예산으로 기관장 명의로 제공한 금액과 기관장이 자비로 제공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