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 명의 경조사 화환 및 조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광주지방00청 기관장이신 청장님이 광주지방00청장 명의로 조화(10만원_업무추진비 사용)을 다른 기관장에게 제공하고, 개인적인 사비로 조의금 5만원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기관장 명의 호환과 개인적 사비 지출을 별개로 보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의금은 5만원, 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질의사항에서 동일인이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관 예산으로 기관장 명의로 제공한 금액과 기관장이 자비로 제공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