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포함 여부 문의
1.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등 지침을 보면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2. 보통 기관에서 내규 등에 따라 어떤 사업에 대한 입찰 사업자 선정 목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사전에 마련한 평가위원 POOL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을 섭외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위 1번에 언급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현재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신고를 받고 있는데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