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 명의로 소속 교직원에게 축조의금 하는경우 상한액 문의

1.17자로 시행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직무관련자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 목적인 경우에는 5만원 경조사비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질문1. 기관장(국립대 총장) 명의*로 소속 교직원에게 축조의금을 하는 경우 아래 두조항중에 어느 조항으로 적용되는건지(*기관장 명의는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상 기타운영비로 집행가능/ 학교예산으로 경조사비 지급) 1)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금액 제한 없음) 2)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5만원 이하)질문2 기관장(국립대 총장) 개인 이름 및 개인 돈으로 소속 교직원에게 축조의금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상급자>하급자 제공 금품) 인지 2호(원활한 직무수행 5만원이하)인지질문2개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축조의를 기관 예산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관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이 가능하며,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관장 개인 이름 및 개인 돈으로 소속 교직원에게 축조의금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셨는데 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금원의 출처가 자비인지 여부에 따라 법 제8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