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사전신고서 서식

안녕하세요1. 2018.01.17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사전신고서 서식이 법제처에서는 변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2. 법제처 서식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관에서 개정사항 반영된 자체 서식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신고서는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내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표준안에 포함된 서식의 경우 기관에서 개정사항이 반영된 자체 서식을 사용하여도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