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원 출판기념회에 공직자가 참석하는 경우
청렴한 사회 구현에 항상 애쓰시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출판기념회가 종종 열리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출판기념회에 해당 시도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질의1)공무원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10만원 상당의 축하금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공무원과 제공받는 시도의원이 청탁금지법상 저촉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해당 시도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등을 받는 위치에 있어 직무연관성이 있으므로 축하금을 제공받은 시도의원이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하며, 이 경우 공직자 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2)시도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판매하여 공직자가 책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도의원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책 대금을 받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 경우 책 정가가 책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책 1권을 구입하면서 10만원을 제공하거나, 책 2권을 구입하면서 20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