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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외부강의등 사전신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질문 내용]1. 시행령 개정이전 '학교용 메뉴얼'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 부터 2일 이내 보완'하여야 하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부터 2일이내에 서면신고해야함' 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두가지 사항을 모두 공지해놓은 상태이나,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를 미리 알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개정이 되어있는 바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 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게시판 내 게재된 대국민보고자료에 보면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본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한 공지 및 관련업무 수행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외부강의등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는 것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 일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사전신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