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외부강의등 사전신고'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질문 내용]1. 시행령 개정이전 '학교용 메뉴얼'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 부터 2일 이내 보완'하여야 하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부터 2일이내에 서면신고해야함' 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두가지 사항을 모두 공지해놓은 상태이나,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를 미리 알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개정이 되어있는 바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 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게시판 내 게재된 대국민보고자료에 보면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사전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으나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본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한 공지 및 관련업무 수행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