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학용품 샘플 제공
수고 많으십니다.저희는 연필깎이를 제조/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신학기가 되면 초등학교 단위에서 공용 학용품을 일괄구매하게 됩니다. 경쟁사와 비교하여 인지도 측면에서 열세인 저희 제품은, 제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 제품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교실에서 경쟁사 제품만을 접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1) 단기적인 對학교 판매 실패 뿐 아니라, (2) 학교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제품을 선호하는 학생 개인(가정)의 제품 구입에도 불리하고, (3) 인지도 열세를 만회하지 못하여 미래의 학교 학용품 선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 마케팅 차원에서- 학교 단위로 저희 제품을 1~2개 (개당 소비자가 27,000원) 샘플로 제공하여, - 저희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참고로 당사는 제품을 생산하여 도매로만 유통하기 때문에, 학교와의 직접적인 거래는 있을 수 없고, 당사와 학교 사이에는 학교에서 선택한 도매업체가 항상 존재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