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해당 질의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가 특정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