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교 교수 퇴임식 관련 문의

국립대학교 교수님 퇴임식과 관련하여 김영란법 위배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올해 2월 28일부로 정년퇴임하시는 교수님의 퇴임식이 3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참석대상이 현직에 계신 동 대학교의 교수님들과 교수님의 학과 제자들입니다. 초대하여도 괜찮은가요?(2) 퇴임식 비용부담은 퇴임하시는 교수님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제자들이 십시일반 거둬서 내도 되나요?(3) 뷔페비용이 일인당 35,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아니면 3만원 미만으로 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해당 질의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가 특정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