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시 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사는 해외 유관기관들과 주기적으로 업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1. 업무차 직원들이 해외 유관기관에 출장을 가는경우에(컨퍼런스 참석 등)유관기관에서는 발표자에게 통상 수당 등을 지급하곤 합니다.이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수수금액에 제한이 있는지요?2. 1번이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3일 출장에 3번의 강의를 하는경우에외부강의 횟수를 집계할때(수수금액 제한 계산) 각각의 3회로 봐야 하는지1회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많은 문의사항을 답하시느라 바쁘실텐데업무에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