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출장시 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사는 해외 유관기관들과 주기적으로 업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1. 업무차 직원들이 해외 유관기관에 출장을 가는경우에(컨퍼런스 참석 등)유관기관에서는 발표자에게 통상 수당 등을 지급하곤 합니다.이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수수금액에 제한이 있는지요?2. 1번이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3일 출장에 3번의 강의를 하는경우에외부강의 횟수를 집계할때(수수금액 제한 계산) 각각의 3회로 봐야 하는지1회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많은 문의사항을 답하시느라 바쁘실텐데업무에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