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 대상 및 가액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설 명절 선물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문의를 드립니다.1. 설 선물 고려 대상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설 선물을 하면서 저희 회사(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의 관리감독기관(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관계자(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선물(5만원 이하)을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을 달리 해석하는지 여부 등).2. 선물 가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도 문의드립니다.

5만원 이하의 선물과 함께 인사장(2,000원 상당)을 동봉하여 보내는 경우 인사장 가격이 선물 가액산정에 포함되는지요?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질의사항에서 선물과 함께 동봉하는 인사장의 경우 금품등 해당 여부등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청탁금지법 상 ‘선물’을 규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