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대상 및 가액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설 명절 선물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문의를 드립니다.1. 설 선물 고려 대상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설 선물을 하면서 저희 회사(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의 관리감독기관(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관계자(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과 동일한 선물(5만원 이하)을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을 달리 해석하는지 여부 등).2. 선물 가액 기준과 관련하여서도 문의드립니다.
5만원 이하의 선물과 함께 인사장(2,000원 상당)을 동봉하여 보내는 경우 인사장 가격이 선물 가액산정에 포함되는지요?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