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티켓 지원관련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이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하여 저희 기관에서는티켓을 구매하여 사회적단체 등에 후원을 할 계획입니다.1. 지자체가 사회적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입장권은 8만원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기업에서 구입한 입장권을 사회적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기업에서 사회적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입장권의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기업에서 사회적단체에 입장권 제공과는 별개로 교통과 식음료 등의 편의제공이 추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통과 식음료 등의 편의제공에도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